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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상품은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며, 저축기간이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혹은 3년을 선택하는 상품으로

한 달에 10만 원 혹은 15만 원 을 선택하여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시작된 본 상품은 저축기간 동안 본인이 정한 저축액을 3회 연속 미납,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은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선택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은 선택한 금액에 100% 지급되며 똑같이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선택사항)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의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자가 1차 자격 사항이며,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1인 1,406,000원 - - -
2인 2,394,000원 45,003원 79,924원  80,076원
3인  3,096,000원  95,023원  104,090원  105,268원
4인  3,799,000원 118,159원 126,909원  128,407원
5인 4,502,000원  150,605원  151,927원  153,994원

 

심사기준 항목은 6가지로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거주기간
  2.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3. 지원 시급성
  4.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5. 가구 특성
  6.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또한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외자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월 220만 원 초과 한자
  3.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4.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자
  5.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 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6.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7.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자 중인 청년

모집기간

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업무로 인하여 2020.7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7월 6일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2020년 기준 총 3,000명 모집하였으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총 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서류를 보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최근 5년 주소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방문 신청방법

위의 서류들을 모두 사전에 준비하시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 작성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평일 09:00~ 18:00 안에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방법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방문 신청과 동일하게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와 함께 

사전에 준비한 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기한 내에 우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방법

이메일로 신청하는 분들은 접수기간 내 24: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서, 사전에 준비한 제출 서류의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시어 PNG, JPG, PDF 파일로 첨부하셔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 만약 가족 중에 이미 청년 통장을 신청하여 가입하였다면 남은 형제, 자매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형제, 자매랑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어도 부모님 소득이 재산에 반영되므로 소득분위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내일 채움 공제를 중도해지하였어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통장은 중복 신청이 가능함으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근로자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하는 달에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증명서 제출이 곤란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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