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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출상환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선의로 채무를 상환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저리 긴급생활자금 대출입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은 매우 낮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빚을 갚으면서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나 빚을 갚고도 대학에 보낼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저 신용도로 대출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후기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 변제한 자
  • 개인회생상환계획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자금조달기관은 자금조달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혜자로 지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 신용정보 조회 양식 정보가 연체된 사람,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이 가능한 경우

사고·질병·재해 등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은 자영업자를 위한 고금리 대출, 시설개선자금, 운전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후복구비, 결혼자금, 집세보증금 등 사고·질병·재해에 대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대출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 고금리 대출 상환 - 대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대출한 고금리 신용대출의 연 20% 이상 상환
  • 시설개선기금 - 소상공인이 장비, 비품, 시설물을 구매 및 교체할 수 있는 기금
  • 운영자금 - 자영업자를 위한 원자재 및 기타 운전자본 구매를 위한 운전자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 한도

 

대출금액은 상환금액의 실제 상환이력, 필요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의 유무, 각 채무조정 상환기간의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차입금 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 차입금 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 차입금 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천만원
  • 24개월 부채상환 최대 1500만원

 

 

개인회생과 새희망희망론 대출 대상자는 각각 최대 700만원, 새희망희망론 대출 대상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은 기본세율 70%, 신용교육을 받은 학점인정은 0.1%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및 신청 절차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출 신청은 고객만족실 콜센터 1600-5500,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이나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랑 신분증을 요구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경우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시하고 내가 아닌 가족들의 경우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가립니다. 또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서류는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하고 제출한 후, 위원회는 귀하의 자격을 검토할 것입니다. 대출위원회가 승인하면 신청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위원회는 대출금액을 예치합니다. 대출은 매월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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