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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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변경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변경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실 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였지만,
2021년 4월 9일 부터 불편함이 개선되어 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재발급 사유 | - 훼손 - 성명 변경 - 사진 변경 - 지문 재등록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분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미수령으로 회수 및 파기 - 그 밖의 사유 |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4월 9일부터 재발급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분실 외에 훼손, 성명 변경, 사진 변경 등의 사유로도 인터넷을 이용해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고민중이었으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미뤘던 분들은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한데, 본인 확인을 위해 PASS, 공동 인증서, 카카오와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을 위해 6개월 이내 촬영한 JPG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모자 등은 쓰지 않아야 하며 규격은 가로 3.5cm*세로 4.5cm입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추가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1. 정부24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 후 검색
2. 신청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신청 click
3. 정부24 회원가입 후 '회원 신청하기' click
4.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 입력
5. 확인사항을 체크 및 구비서류인 증명사진을 첨부
6. 수령방법 선택 및 사전동의를 확인하고'민원 신청하기' click 및 수수료 결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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