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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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이 정책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 지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금액은 800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다만,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은 기업과 태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최소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이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상한액 및 지원기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대규모 기업 |
다태아 | 120일,800만원 | 45일.300만원 |
단태아 | 90일.600만원 | 30일.200만원 |
목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수령받아 사용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산 또는 임신의 경우에도 사산휴가에 포함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부여받은 마지막 휴가 이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시작 날 1개월 ~휴가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유가 끝나고 한달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조건 | -출산전후휴가 시작 날 부터 1개월~휴가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 신청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일 것 |
지원대상 | 임신중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포함)를 받아 사용한 여성근로자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으며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입니다.
단. 확인서는 사업주가 등록을 해야하는 서류이며. 먼저 진행을 해야만 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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