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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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과 함께 주거 수준 또한 높여주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까지의 1인 청년 가구에 해당하는 2만 2천 명 이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득조건과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43,000원 | 94,467원 | 69,399원 | 95,459원 |
2인 | 4,532,000원 | 159,583원 | 150,583원 | 161,571원 |
3인 | 5,976,000원 | 206,575원 | 220,777원 | 209,941원 |
4인 | 7,314,000원 | 252,295원 | 277,765원 | 257,849원 |
5인 | 8,636,000원 | 296,707원 | 329,659원 | 308,297원 |
거주요권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 전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일반재산 1억 원이 초과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서울시 월세 지원은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8월 19일 (목) 18:00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200만 원)
목차
신청방법
서울시 월세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오니 신청 전 미리 서류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고시원 혹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 | - 공인중개사 날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울시 월세 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월세 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전산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며, 선정 인원은 22,000명입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4,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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