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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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여주, 이천, 안성, 양평, 포천, 연천 등 6곳에서 시행하며, 7~8월부터 신청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본 제도의 소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며 도에서 확보한 176억을 통해 약 2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주소지 시군에 연속으로 3년 혹은 비연속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합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개인당 월 5만 원씩 총 3개월 지급되며, 지역화폐의 형태로 총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
연천군 | 2021년 7월 20일 ~ 8월 31일 |
이천시 | 2021년 8월 2일 ~ 9월 6일 |
안성시 | 2021년 8월 2일 ~ 9월 3일 |
포천시 | 2021년 7월 20일 ~ 8월 31일 |
여주시 | 2021년 7월 20일 ~ 9월 6일 |
양평군 | 2021년 7월 28일 ~ 8월 31일 |
신청방법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농민 기본소득 신청 click!
3.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하기
4. 신청 완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유의사항
-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농사 이외에 연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경우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농민이 직접 사과주스를 가공하여 3,700만 원을 벌었을 경우엔 판매액이 3,700만 원이라도 소득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2,800만 원이 되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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